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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8)
제1조
목적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3조
변경사항의 신고
제4조
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제5조
관할행정관청의 변경
제6조
정기통보
제7조
노동단체카드
제8조
재정장부와 서류
제9조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제9조의2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제10조
해산신고
제10조의2
교섭의 요구
제10조의3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제10조의4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제10조의5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의6
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
제10조의7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
제10조의8
교섭단위 결정 신청
제10조의9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제11조
단체협약의 신고
제11조의2
쟁의행위의 신고
제12조
중지통보 등
제12조의2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제12조의3
직장폐쇄의 신고
제13조
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
제14조
조정의 신청
제15조
중재의 신청
제16조
서식 등
목차
목차
총 28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3조
제3조 변경사항의 신고
제4조
제4조 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제5조
제5조 관할행정관청의 변경
제6조
제6조 정기통보
제7조
제7조 노동단체카드
제8조
제8조 재정장부와 서류
제9조
제9조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제9조의2
제9조의2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제10조
제10조 해산신고
제10조의2
제10조의2 교섭의 요구
제10조의3
제10조의3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제10조의4
제10조의4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제10조의5
제10조의5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의6
제10조의6 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
제10조의7
제10조의7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
제10조의8
제10조의8 교섭단위 결정 신청
제10조의9
제10조의9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제11조
제11조 단체협약의 신고
제11조의2
제11조의2 쟁의행위의 신고
제12조
제12조 중지통보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제12조의3
제12조의3 직장폐쇄의 신고
제13조
제13조 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
제14조
제14조 조정의 신청
제15조
제15조 중재의 신청
제16조
제16조 서식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제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
조문 4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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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4조
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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