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

조문 4 / 28
제4조
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법령 전체 보기